청와대가 국민일보의 지난 4일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17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지난 3일자 쿠키뉴스와 4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국민일보사와 쿠키미디어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이어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거절당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진 전 장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배경에 김 비서실장이 개입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 수석은 자신이 주도한 수정안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안인 것처럼 박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면담 요청의 경우 진 전 장관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출국한 지난달 20일 이전에는 박 대통령과 만났고, 사퇴 의사가 알려진 이후에는 별도 면담 요청이 없었다"는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을 담았다.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 4일 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국민일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대변인을 통해 국민일보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국민일보가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