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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회장 첫 공판 오는 31일 열려

서울경제 차입금 137억원 실제 차주 등 쟁점

강진아 기자  2013.10.17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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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대한 4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공판이 오는 31일부터 열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앞으로 열릴 공판 쟁점 정리 및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장 회장은 중학동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로 한국일보에 196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 서울경제가 한일건설로부터 빌린 차입금 137억원을 횡령한 점 등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에서는 한일건설로부터 빌린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가릴 예정이다. 현재 장재구 회장 측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137억원에 대해 서울경제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 차주는 장 회장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판부는 실제 차주가 누구냐에 따라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제 40억 상계 및 60억 한국일보 유상증자 참여 문제 등)일련의 사실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장재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한일건설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한 서울경제의 담보 제공 여부를 묻자 장 회장 측 변호인은 연대 보증은 장재구 회장이 했고 약속어음은 서울경제가, 우선매수청구권 제공은 한국일보가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로부터 인출한 137억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 장 회장과 함께 기소된 3인의 한국일보·서울경제 전·현직 임직원 3인의 경우 직원에 불과하다며 혐의와 관련해 결정 및 책임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 회장과 같은 공동정범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이들의 개입 또는 관여 행위 정도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차입 변경 약정서, 약속어음 사본서, 차입금 상환요청서 등에 근거해 명실상부 차주는 서울경제라며 피고인들은 명의만 서울경제일 뿐 장 회장이 실 차주라고 주장하는데, 판례에 의거하면 제3금융기관은 명의상 차주가 채무변제에 관해 분명히 기재하지 않는 이상 명의상 차주가 실제 주인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일보의 중학동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로 입은 196억원의 산출 근거도 밝혔다. 검찰은 포기 당시 신축건물의 평당 예상 거래가인 1680만원에서 청구권에 따른 평당 700만원의 차액을 거래하기로 되어 있던 2000평과 곱한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는 서울경제 직원 및 고낙현 한국일보 법정관리인 등 4인과 장재구 회장 및 피고인 4명이 채택됐다. 오는 3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모두 진술과 서증조사 등이 이뤄지며, 1118일부터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