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에 1억원 손배 소송

'삼성 금품수수 의혹보도' 관련…한국 "금품 공여자 진술 구체적"

강진아 기자  2013.10.16 14:31:44

기사프린트


   
 
  ▲ 황교안 법무부 장관(뉴시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5일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일보와 해당 기사 작성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위자료 1억원과 기사 삭제 등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황 장관은 소장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어 ‘삼성X파일’ 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 장관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는 보도도 다르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이 기소된 2007년 5월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해 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일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기사 내용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나 허위사실을 상품권과 연관시켜 보도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보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김용철 변호사 역시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소송과 관련해 “공여자가 금품을 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검 관계자들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자신의 비위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1999년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관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상품권을 수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2005년 황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삼성X파일’ 사건의 축소 수사 논란도 제기했다. 황 장관은 앞서 4일 이 기사를 전면 부인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