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에 60억원을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편 사업 승인 취소 논란이 강하게 일 전망이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찬경 회장의 차명 소유 회사인 고월을 통해 채널A에 출자된 60억원의 실제 주인은 동아일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동아일보가 고월의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60억원에 분양 받고, 고월은 그 돈으로 채널A에 출자했다”며 “예금보험공사와 고월 측에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채널A 설립을 이끈 동아일보 A 상무로부터 추가 출자를 부탁 받은 김찬경 회장이 자신의 대리인이자 고월의 명목상 지배주주인 김한용 씨에게 채널A에 출자할 것을 지시했고, 김한용 씨는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60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채널A 출자금으로 입금한 뒤, 고월이 동아일보로부터 받은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60억원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고월의 채권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고월과 동아일보의 이 같은 거래는 명백한 허위에 의한 승인에 해당한다”며 “또한 고월이 출자한 60억원의 실제 주인이 동아일보가 됨으로써 동아일보의 채널A 출자액은 1255억원이 되고 지분은 30.79%가 되어 소유지분한도 30%를 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18조 1항에 따르면 허위 자료로 승인을 얻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즉각 방통위에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고 필요할 경우 검찰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