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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최성진 기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최 기자측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해야"

강진아 기자  2013.10.10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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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승호)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은 최성진 기자와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쌍방 상소를 제기하며 이뤄졌다. 지난 8월20일 1심 선고에서 최 기자는 공소사실 중 '청취'는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최 기자는 '법리 오해'를,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최성진 기자 측 김진영 변호사는 "1심에서 청취가 유죄 판결됐는데, 재판부는 전화기 너머의 대화를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적극적인 작위 행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취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부작위이며, (통화를 끊어야 할)작위의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하더라도 공적 인물과 사안에 대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선고유예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원심은 위법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필립 전 이사장에)피해보상은커녕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보도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데서 '청취하거나 녹음'한 것으로 '청취'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1심 결과, 재판부가 '청취'에 유죄를 내린 점에 기반해 무죄 판결을 받은 '녹음'과 '보도'의 위법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지분 매각에 대한 청취와 녹음, 보도까지 일련의 사실 관계 정리 및 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만 내리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앞서 최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MBC 지분을 매각해 특정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려 한다는 내용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해 통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최 기자에 1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