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노조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편집국장 선출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등을 뼈대로 하는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률은 86.2%였다.
이는 서울신문 노사가 지난 7월2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한지 3개월 만에 이뤄낸 합의다. 노사는 오는 11일 조인식을 갖는다.
눈에 띄는 성과는 ‘편집국장 선출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이다. 서울신문 노조는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지난 2000년부터 9년간 시행됐던 ‘편집국장 직선제’의 부활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대주주인 서울신문의 구조적 문제로 현행 임명동의제로는 편집권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었다.
사측은 노조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이번 달 내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노조 집행부도 편집국의 안정을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
개선위원회는 노사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편집국장 선임 때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단협에 명시했다.
또 임금협상에서는 노사가 기본급 정률 1% 및 정액 4만5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당초 요구안인 임금 정액 21만9813원 인상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평가다.
그밖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만 52세에서 만 53세로 축소 △노조창립기념일에 격려금 일정액 지급 △인원정리 조항 강화 △가족돌봄휴직제도 신설 △출산 축하금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등이 합의됐다.
이창구 노조위원장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편집권 독립의 첫발을 뗀 것이다. 완전한 직선제는 아니더라도 사장의 인사권과 기자들의 선출권이 반드시 절충돼야 한다.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