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인 YTN과 뉴스Y가 공동으로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의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보도채널화하고 있는 종편 3사가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을 늘리는 등 종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가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면서 기존 보도채널 시장의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등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보도채널은 자체 조사 결과 최근 종편 3사의 주중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전체 방송시간에서 60~70%(올해 8월 주중, 오전 6시~자정 기준)에 육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YTN과 뉴스Y는 이번 건의서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도 편성 비율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오락 프로그램만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라고 명시돼 있고, 주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오후 7시)에는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