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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인격권 보호 위해 사건기자가 앞장서야"

한국기자협회 '2013 사건기자 세미나'

김희영 기자  2013.10.02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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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사건기자 세미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자살 관련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지난달 27~28일 열린 ‘사건기자 세미나’에는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사회부 기자 25여명이 참석해 ‘인격권 보호와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했다.

제3주제 ‘자살예방과 미디어의 역할’에서 김현정 한국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명인사가 자살한 후 인터넷에서 ‘자살’이 언급되는 수가 증가할수록 자살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 알려짐으로써 취약계층이 잇따라 자살하는 ‘모방자살’에 언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포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설명하며 모방자살을 줄이기 위해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 자제 △자살에 대한 미화·합리화 금지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강조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고기준이 일선 기자들의 공감대를 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재필 MBC 기자는 “‘자살’을 ‘사망’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팩트의 왜곡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유정환 국제신문 기자도 “자살 보도 자체가 축소되면 자살 예방을 위한 보도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2주제 ‘신상정보 및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언론의 역할’에서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범죄 피의자나 용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여성민우회가 주요 방송과 신문 보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보도 494건 중 인격권에 대한 침해 건수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하는 것도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사회부 기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김경두 서울신문 기자는 “해외에서는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자는 “언론이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받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을 인권의 측면에서 따지면 보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나 기자협회, 학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