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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정친화 기업'으로 한발 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등 추진

강진아 기자  2013.10.02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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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양성평등 및 가정친화적인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는 △양성평등 고용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가정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한겨레 사측은 노조 및 가정친화근무환경조성위원회가 제시한 안 18개 중 16개를 수용한다며 ‘남녀고용평등과 가정친화 경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시행)안’을 내놓았다.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근무제 △가족돌봄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 △자동육아휴직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 △대체인력활용시스템 확충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이 있다.

탄력근무제의 경우 현재 근무시간 개정 및 관리시스템 마련이 우선 과제다. 단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각 국부서별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은 기자들의 경우 적용이 미지수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 규정화한다. 하지만 노사 간 기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향후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육아휴직도 현재 만 6세에서 만 9세로 연령을 확대하며,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 계획을 함께 제출받아 자동육아휴직제로 실시한다.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은 한겨레 퇴직자들로 이뤄진 시니어직능클럽을 활용할 전망이다. 월 1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도 새롭게 도입한다.

양성평등 고용개선안으로는 여성 간부 비율을 높이는 ‘직책할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팀장급 이상인 직책 간부의 여성 비율을 2020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모성보호안은 현재 시행중인 태아검진휴가를 비롯해, 배우자 태아검진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우자는 요청 시 무급으로 월 1회 1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노사공동독립위원회’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 차가 첨예하다. 회사는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독립적인 관리 및 이행을 위해 독립위원회를 포함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