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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조선일보, 법정 공방 본격화

"유전자 검사 노력" 입장에 "증거보전 절차 신청"

원성윤 기자  2013.09.25 1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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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 총장은 이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날 입장표명 자료를 내고 “본사는 이미 지난 12일 이번 혼외자 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과 임모씨 모자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채 총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만약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보전은 피고가 공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경우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관에게 증거를 미리 수집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처분이다. 조선일보가 재판부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을 미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를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