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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회장 "회사에 손해 끼칠 의도 없었다"

24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강진아 기자  2013.09.24 2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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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4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재구 회장측 변호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으며 배임ㆍ횡령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정에는 현재 구속상태인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 전ㆍ현직 임원 3명이 모두 출석했다.


지난 2006년 중학동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일보가 사용한 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며 당시 한국일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아니다”며 “권리 포기는 담보권 행사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 19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검찰측 공소에도 “특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가를 알 수 없어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한국일보가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았고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20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서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지급보증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장 회장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국일보를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 13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의 명의를 빌렸을 뿐 한일건설로부터 차입한 돈의 실제 차주는 장재구 회장이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서울경제는 차명과 차계에 불과할 뿐, 애당초 대여 받은 돈을 장재구 회장에게 돌려주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해 40억원을 상계처리한 혐의 역시 장 회장은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60억원을 출자전환해 한국일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점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서울경제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 4월 장재구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장재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두 회사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인 및 증거채택과 쟁점정리를 위해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공판은 향후 11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