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 후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일보가 13일 신사옥에 입주했다. 제주일보는 이날 신문 1면을 통해 제주시 일도2동 원남기업 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사옥에 입주한 지 2년 만이다.
제주일보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도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 자리를 옮기게 됐다”며 “전국 지방지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일보는 사옥 이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정신을 가다듬고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일보는 7월 사옥과 윤전기 등이 매각되면서 사옥 이전 및 신문 외주 인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7월 4일 공개 매각을 추진했고, 제주일보의 사옥과 윤전기 등이 제민일보의 최대주주인 (주)천마에 낙찰됐다. 당시 천마가 인수한 자산은 제주일보 신사옥 부지와 본사 및 부속건물, 윤전기 2대다. 공매는 제주일보가 53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1순위 채권단인 제주세무서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제주일보는 현재 외주인쇄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신문의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회사사정상 외주인쇄로 인해 부득불 컬러 지면 일부를 축소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록 2~3개월 동안이지만 도민과 독자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새로운 투자자인 원남기업과 함께 편집기와 윤전기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주일보의 운명은 향후 제호 공매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세무서는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주일보’를 비롯해 소유 제호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지난 7월 매각된 금액 일부를 받았지만, 세금 체납액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매각 대상이 되는 제호는 특허청에 등록된 제주일보, 濟州日報(제주일보), 제주신문, 통일제주일보, CHEJU NEWS, 제주뉴스, 제주연감 등이다.
제호 가치는 추후 평가 법인 감정을 통해 결정되며,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앞서 제주일보에 인쇄선급금 명목으로 175억원을 빌려준 중앙일보가 제호에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추이는 미지수다. 제주일보 비대위는 공매와 관련해 “비대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