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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재판에 박지만씨 증인 채택

출석은 불투명…10월 22,23일 국민참여재판 실시

강진아 기자  2013.09.12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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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사망 사건 의혹을 보도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지난 5월1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정봉주씨, 김용민씨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씨 재판에 박지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22~23일 이틀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앞서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지만씨는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12일 검찰은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실제 (수사기관에서의) 박지만씨 진술이 많지 않고 고소 대리인의 진술로 충분하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인 박지만씨 대신 고소대리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 기자 측 변호인은 기존에 증인으로 신청했던 박근령씨를 철회하는 대신 박지만씨를 새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추후 박지만씨에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변호인측은 고소인인 박지만씨의 증인 채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공판에 박지만씨가 출석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도 출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서류증거 정리에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인 배심원들에게 보여줄 서류증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측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이날 검찰이 증거로 요청한 신문기사 자료 등은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청한 증거를 많이 기각했는데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등 필요없는 증거가 많기 때문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시사IN 기사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첫날에는 모두진술과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 및 발언검증, 검찰 측 증인 심문이 진행되며, 둘째날에는 전날에 이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심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