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MBC 맞소송 기각

강진아 기자  2013.09.11 12:43:41

기사프린트

지난해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을 두고 MBC와 한겨레 쌍방이 제기한 정정ㆍ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 5일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 진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고, 허위내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12월 정수장학회 보도에 대해 한겨레에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한겨레도 올 1월 MBC 뉴스데스크 보도 왜곡 등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