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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무료구독권 제공'에 신문계 논란

조선일보 한 지국, 중앙일보 새 판촉방법에 진정제기

원성윤 기자  2013.09.11 1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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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A지역의 한 할인마트. 지난 6월20일부터 10일간 이 마트에서 ‘고객감사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벤트는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추첨권을 제공하고 당첨시키는 방식으로 중앙일보 1년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는 것.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135명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중앙일보가 경품추첨을 통한 신문무료 구독이라는 새로운 신문판촉 방법을 들고 나와 신문사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서울시내의 한 지국장인 K씨는 지난 6월 중앙일보의 판촉에 대해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에 중앙일보가 1년 무료권을 광범위하게 살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K씨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앙이 예전에는 현금 얼마를 지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모 할인마트에서 경품으로 구독권을 주는 방식을 취해 이를 항의하자 전략을 바꿔 A동 인근 헬스장에 중앙일보 무료구독권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신문사 직영센터가 막대한 자본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독자가 줄고 있어 신문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힘든데 거의 시장파괴에 해당하는 공짜신문을 남발해 신문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없다”고 K씨에게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준우 조사관은 “신문고시 상에서는 유료구독을 전제로 2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살포해야 고시위반”이라며 “마트 물품 구매를 통한 경품추첨은 유료구독자 유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앙의 ‘무료구독권’, ‘판촉행위’가 현행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시장질서에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준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는 “이번 경품은 신문 끼워팔기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신문고시 허용범위 내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결국 자본이 뒷받침되는 신문만 살아남고 다른 신문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의 이 같은 판촉행위는 지난 7월31일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에서 ‘새로운 판촉 유형 등장’ 사례로 제기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가 경품 추첨권 이벤트(동네마트, 재래시장 등 이용) △제휴마케팅 (소설커머스 판매) △잡지, 케이블 방송 등 매체활용 등 3가지 사례로 크게 나뉜다.


상가경품 추첨권 이벤트의 경우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추첨권을 제공하고 당첨시키는 방식으로 중앙일보 1년 무료 구독권을 제공했다. 특히 서울 B지역에 위치한 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마트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100% 당첨되는 경품 추첨권을 배부했다. 이 경품 추첨행사에서는 435명의 독자가 혜택을 입었다.


서울 A동과 B동 사례에만 국한하더라도 중앙일보 1년 구독료 18만원씩을 계산해보면 각각 2430만원, 8154만원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1억원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


중앙일보 서경호 대변인은 “신문협회 판매협의회에 참석한 타 신문사 이사들도 새로운 마케팅 사례로 거론했지만 비즈니스 범주에 들어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며 “불편한 신문사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판촉은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중단했지만 공정위에서도 제재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