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비상식적 주장에 불과…유전자 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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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가운데)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기 위해 정문을 걸어나오고 있다. 채 총장은 9일 검찰 관계자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뉴시스) | ||
한겨레는 10일 조선일보가 제기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임 모씨가 편지를 보내와 “제 아이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씨는 이 편지에서 “저는 2013.9.6일(목)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10여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Y씨며, 임OO(실명을 밝힘)이라고 합니다”라며 “제 아이는 현재 검찰총장인 채동욱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씨는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분(채 총장)이라면 당당히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주 수요일 갑자기 조선일보 기자분이 총장님 일로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두렵고 혼란스러워 잠적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어난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임씨가 이 편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을 찍었으며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아들이라고 보도했던 채 모군의 어머니와 주소지, 이름 등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A4 용지 2장 분량으로 겉봉투는 자필로, 편지는 타자체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기사화한 내용은 편지의 일부다. 또 한겨레는 검찰 측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의 한 관계자는 “편지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편지를 받기 전 채 총장과 임씨 사이의 인연과 경위를 독자적으로 파악한 것과 편지 내용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편지는 한겨레 보도 전 조선일보에도 배달됐다. 한겨레가 보도한 편지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 편지에서 임씨는 소년의 부친이 “채씨는 맞지만 채 총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0일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서 “비상식적 주장을 담은 편지”라고 일축했다. 이어 “임씨가 ‘아이 아버지가 채 총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채 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 진실규명의 핵심인 것처럼 내세운 ‘유전자 검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다.
또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를 인용해 “임씨의 비상식적인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채 총장과 아들 채군이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유죄로 추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머릿기사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온 임씨와 사이에 11살 난 아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9일자에는 이 소년이 유학을 가면서 작성한 서류에 부친이 채 총장으로 기재돼있다고 후속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