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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거친 언론사 9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려

아시아경제 등 법정관리 후 새 대주주 찾아

장우성 기자  2013.09.11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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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워크아웃을 거친 경험이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이 공동으로 도산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한국일보는 2002년 워크아웃에 돌입한지 5년4개월만인 2008년 ‘졸업’했다. 워크아웃 졸업 후 기대했던 장재구 회장의 추가증자와 중학동 새 건물 입주가 무산되면서 지난 편집국 폐쇄 사태를 거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헤럴드미디어도 2002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바 있다. 홍정욱 당시 사장이 인수한 뒤 구조조정과 사옥 매각 등을 거쳐 4년8개월만에 워크아웃을 마쳤다.


기업회생절차는 2005년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도입된 개념으로 이전의 법정관리와 대동소이하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언론사는 흔하지는 않다. 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무난히 재기에 성공한 사례로는 아시아경제와 영남일보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확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맞은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재산보전처분을 거쳐 한달만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절차는 9개월만에 종료됐다. 이어 지난해 1월 방송송출서비스 기업인 KMH를 지분 42%를 소유한 최대 주주로 받아들였다.


면방직기업인 갑을그룹 계열사였던 영남일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맞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언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200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포항에 본사를 둔 동양종합건설이 인수하면서 2005년 4월, 2년5개월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조간신문으로 전환하는 등 격변을 치렀다. 2005년 이후부터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일보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신청이 한차례 기각된 끝에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아 임금을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회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채 상환 계획에 따른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임금 지급도 정상화되고 매출도 점차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