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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제3자 관리인에 전·현직 직원 추천 고낙현씨

강진아 기자  2013.09.11 1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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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영진 추천 이상석씨 구조조정 담당 임원


한국일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 등을 통한 회생계획안 마련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인수합병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6일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재산보전 관리인인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법원은 “한국일보의 구 사주인 장재구 회장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고씨는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수년간 채권관리단장을 맡았으며 회사 사정에 밝아 구조조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고낙현씨는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역임했다.


다만 법원은 장재구 회장 측에서 관리인으로 추천한 이상석 전 부회장을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임명하고 회생절차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인사나 인수합병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이견이 있을 시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일보사 전ㆍ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구 경영진 측에 대한 처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달 25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은 후,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갖는다. 이어 31일까지 채권조사를 진행한 후 12월 13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상원 노조위원장은 “회생절차는 한국일보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신문으로서 한국일보를 잘 만들고, 기업으로서 수익구조를 정상화해 단시일내 회사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