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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MBC 맞소송 기각

법원 "양측 쟁점 진위 판단 어려워…보도내용 허위 입증도 안돼"

강진아 기자  2013.09.06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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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겨레가 보도한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을 두고 MBC와 한겨레가 쌍방 제기한 정정ㆍ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5일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서 상당 부분 녹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의 진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이미 각사가 자사 보도를 통해 충분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며 “양측의 보도와 기사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MBC 지분을 매각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한겨레가 MBC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입혔다며 12월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한겨레도 올해 1월 MBC가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최 기자에게 정수장학회 최필립 전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대화를 ‘청취’한 것은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당시 최 기자는 “진실보도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킨 것”이라며 “백번이든 천번이든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똑같이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자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지난달 26일 1심 결과에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같은날 항소해 쌍방상소로 지난 3일 고등법원에 송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