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과락 기준은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주요 심사 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심사위원회는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구성·운영키로 했다.
재승인 심사 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는 350점으로 책정됐다. 방통위는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총점 650점 이상을 얻었더라도 개별 심사 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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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과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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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두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방통위가 운영한 재승인 심사 연구반에선 이 두 항목의 점수가 60%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전날(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기본계획에는 이 같은 조항이 빠져 “연구반 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4일 회의에서 야당 측 상임위원들도 방통위 사무처를 강하게 질타하며 “과락 기준을 6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핵심 항목에 한해 50%까지 과락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재승인 거부’ 조항의 포함 여부를 두고 다시 논쟁이 붙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그동안 종편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 항목에 대한 엄격성을 부여한 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솜방망이에 머무르지 말고 재승인 거부까지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도 “재승인 심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편 사업자에 긴장감을 줘야 한다”면서 “방통위의 심사안을 두고 종편 봐주기 심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종편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승인 거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인 홍성규 위원은 “이미 총점 650점 미만 시 재승인 거부 요건이 있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과락 기준은 조건부 재승인만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위원도 “과락 기준을 50%로 올리는 것이 종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도 의문”이라며 “여기에 재승인 거부까지 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은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넣는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거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승인 거부’ 표현을 병기하는 것을 제안했고, 결국 이렇게 수정된 안으로 합의돼 의결됐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을 6일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고 다음 달까지 사업자들로부터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이전에 재승인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만료되는 MBN에 대해선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