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안 확정이 하루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마련한 심사기준안을 토대로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을 얻은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고, 개별 심사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하도록 하는 심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방송평가 배점은 각각 350점과 400점으로 하는 두 개의 안이 제시됐다.
연구반은 당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등 핵심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이 60%에 미달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했으나, 이날 보고된 기본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은 빠진 채 항목별 과락 기준이 4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연구반 안보다 후퇴했다”며 방통위 사무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양문석 위원은 “지금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어떻게 연구반이 발표한 것보다 후퇴한 안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거면 왜 연구반을 운영하고 공청회는 왜 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은 연구반 안대로 주요 심사 항목에 대한 과락 기준을 40%에서 6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았던 종편의 공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평가하기 위해선 항목별 과락 수준을 60%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총점 650점을 월등히 초과하는 사업자가 일부 항목에서 60점을 받지 못해 재승인이 거부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되면 평가의 전체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평가의 전반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방송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40%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문석 위원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던 종편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수준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자는 차원에서 연구반이 과락 기준을 60%로 제안했던 것”이라며 “역사가 짧은 종편을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화하고 국민의 눈높이까지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사기준표에 녹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위원도 “사무국의 고민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종편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인 공적책임 강화에 대해 더 배점을 크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무국 스스로 철학을 갖고 안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수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수를 늘려서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11명의 심사위원을 15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계량평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적을수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장애가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차원에서 심사위원을 늘리자는 제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방통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재개해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키로 했다. 심사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아 내년 2월 중 재승인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