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오는 31일 방송예정이던 ‘추적60분’의 국가정보원 관련 보도를 불방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새노조는 30일 성명을 내 “추적60분 제작팀은 어제(29일) 오후 6시경 갑자기 이번 주 방송 예정이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편이 방송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미 제작편집까지 끝난 아이템을 방송 2일전에 결방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노조에 따르면 불방을 통보한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은 “(통합진보당이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악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노조 측은 “사상 초유의 내란 음모죄 적용으로 온 국민의 시선이 국정원에 쏠려있는 지금, 조금이라도 국정원에 부정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국가 공권력에게 무한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관제방송인의 전형적인 발상이자 시사 아이템을 공권력을 위해 불방시킨 치욕스런 사례”라고 말했다.
‘추적60분’ 제작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 방송은 장기간의 취재를 거쳐, 기획 과정에서부터 그 객관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며 제작됐다”며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 요구에 국정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으며, 이 내용 역시 방송에 충분히 반영될 예정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으로 '추적60분'의 역할이 충분할진대, 사측은 방송 시점을 이리저리 재며, 방송 이후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분에 넘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은 “‘추적60분’ 방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사의 주체인 국정원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방송 시점을 조정하는 일이야 말로 정치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은 “오는 31일 방송예정인 ‘추적60분’이 사전심의결과 방송보류판정을 받았다”며 “심의실은 현재 이 사건이 1심 판결만 끝나고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계류 중인 사건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절에 따라 방송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절에서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적60분 제작진은 해당 방송 내용과 이번 통진당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만큼 불방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노조도 “이번 결방사태를 계기로 백운기 국장은 이미 자신의 국장직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다”며 “만약 추적60분이 이번 주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백운기 국장을 시사제작국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