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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낙선이나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10월 국민참여재판…박지만, 박근령 증인 일단 채택

강진아 기자  2013.08.30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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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시사IN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특정 후보를)낙선 시키거나 명예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며 “언론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박근령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기사 작성 및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며, 설령 허위사실이라 해도 고의가 없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8일자 시사IN 기사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보도 시점 역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도 시기가 대선과 맞물려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타 언론들도 무수히 뉴스를 쏟아냈듯 언론으로서 정당한 '후보 검증'이었다고 반박했다.


주 기자 측 이재정 변호사는 “대선에 임박해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오던 취재가 완료됐기에 보도를 한 것”이라며 “대선 때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후보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하는 언론,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기자도 “지난 2007년 육영재단 폭력사건부터 사태를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보도 정당성에 대한 위법성 조각 등의 내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발언에 대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이라는 것.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주 기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독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서독 대통령이 탄광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광 방문에서 차관을 얻어냈다는 이야기가 미화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생긴 착오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박근령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박지만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박근령씨가 신청됐다. 변호인측은 사건과 연관이 깊은 박지만씨와 주요 취재원이었던 박근령씨의 증인 채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법정 출석이 불분명해 철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들의 출석 여부 확인을 요구했고, 추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증인 채택 계획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고소인인 박지만씨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을 시 진술의 효력이 없다”고 검찰에 주지시켰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2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