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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MBC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막말 보도' 관련 2000만원 배상 판결

김고은 기자  2013.08.29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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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29일 신 의원이 ‘MBC 간부들에게 막말을 하고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보도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원고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밝힌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며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신경민 의원이 MBC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하고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3일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허위보도라며 지난해 11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