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방송편성과 보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 10일 공식 발표했다.
MBC 노사는 그동안 쟁점사안이었던 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위원의 편성·편집회의 참가 보장 등에 합의하고 10일 이사회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 규약은 17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MBC 편성규약에 따르면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편성위원회)는 편성, 보도, 제작부문의 차장급 이하 사원 가운데 국·실별 총회를 거쳐 선임된 8명의 위원과 노조 간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방송편성과 보도, 제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이렇게 구성된 편성위원들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 국장의 동의를 얻어 편성·편집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관련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측에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