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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정원 보도 불방 항의 기자 징계

2580 기자 4명 피케팅 시위 이유로

김고은 기자  2013.08.13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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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부당 인사 조치에 항의하며 피켓시위를 벌인 기자들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아이템 불방 사태와 관련해 해당 취재기자가 돌연 ‘업무배제’ 조치를 당한데 반발하며 사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기자 4명에 대해 13일 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직장질서 유지 의무 위반’이 이유다. MBC는 기자들에게 “자숙하며 자신이 행한 일을 돌아보라”고 통보했다.


‘2580’ 소속 기자 4명은 지난 6월 23일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의 결정으로 불방 사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해 취재기자에게 책임을 물어 업무배제를 시키자 지난달 23~24일 부당 인사 철회와 심 부장 교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업무배제 조치는 다음날 열린 노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철회됐고 피켓시위도 중단됐다. 하지만 MBC는 이들 기자 4명을 12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사규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  



   
 
  ▲ 지난달 23~24일 부당 인사 조치에 항의하며 MBC 사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기자들이 사규 위반으로 '근신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피케팅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MBC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가 불법적이라는 판례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기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되,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근무시간을 피했고,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물리적 행동’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번에 단죄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논리로 언로(言路)에 목줄을 죄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몇 개월씩의 정직을 마구 선고하던 김재철 시대로의 퇴행을 선언하는 것인가”라며 “앞으로 MBC에서 집단행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같은 사측의 몰상식적인 행태가 반복, 증폭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