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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발행 정상화 늦어진다

"재산보전관리인은 인사권 없다" 하종오 국장직대 등 반대로

장우성 기자  2013.08.04 2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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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부터 정상 발행될 예정이었던 한국일보가 장재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온 편집국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상화가 늦어질 전망이다.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 이른바 ‘짝퉁 한국일보’ 편집 간부들은 최근 법원이 임명한 고낙현 한국일보 재산보전관리인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임명될 법정관리인과 달리 재산보전 관리인은 인사권이 없다”며 자신들이 당분간 신문 제작을 계속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낙현 보전관리인은 관리인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하 국장직대 등 편집 간부들을 몇차례 더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지난번 보전 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신문 발행과 인사 등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며 “부득이하게 편집국 정상화가 늦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문 파행발행이 계속될 경우 한국일보가 재정상 어려움이 더 심해져 회생 기회를 영영 놓칠까 우려된다”고 4일 밝혔다.


반면 현재 신문을 제작 중인 간부들은 재산보전관리인의 인사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인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의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일 “현재 경영진은 한국일보사의 신문발행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 경영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보전관리인이 수행하게 된다”며 전권을 고낙현 재산보전관리인에게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