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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언론인공제회 설립 공감 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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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가 지난 3일 인천경기를 시작으로 7월 한달 전국 11곳을 돌며 진행한 ‘언론인공제회 설립 공감 순회 토론회’가 30일 서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기자들은 서울과 지역, 신문과 방송, 통신·인터넷을 막론하고 언론인공제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기자협회가 공감 토론회에서 밝힌 언론인공제회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상조공제로 시작해 궁극적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언론인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상조공제는 기자들에게 의료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단체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상품이다. 35세 남자기준으로 한달에 2300원(1년에 2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업무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1명까지 수혜 대상이다. 여기에 한달에 4800원(1년에 5만8000원)을 추가로 내면 하루 10만원씩 최대 180일간 입원비와 병원 치료비 1000만원을 보장한다.
언론인공제회의 상조공제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하다. 기자협회는 컨설팅 회사와 보다 구체적인 상품을 설계하고 있는데, 상조공제에 각종 암을 보장하는 암보험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언론인공제회는 언론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언론인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언론인연금은 언론인들이 매달 일정액(5만~50만원)을 납부해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제도다. 기자협회는 언론인연금 금리를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보다 0.5~1.5% 더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언론인공제회는 이와 함께 언론인복지카드, 의료기관 및 건강검진 할인, 상조서비스, 휴양시설, 무료법률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언론인공제회는 한국기자협회 회원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기자 이외에 경영, 광고 등 비취재부서도 포함된다.
기자협회는 언론인공제회 설립 후 ‘언론인공제회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언론인공제회법은 언론인연금 도입을 위한 법적 뒷받침으로, 공적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만에 하나 공제회가 잘못됐을 경우 원금을 보전해주는 조항 등이 명시된다.
박종률 기자협회장은 “전국 11개 시도를 순회하며 이뤄진 공감 토론회는 언론인들에게 왜 공제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언론인공제회는 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판이자 좋은 저널리즘을 위한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는 8월 중순 언론계, 금융계, 법조계,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언론인공제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띄우고 정관 제정, 공제상품 구체화 작업 등을 거쳐 12월 언론인공제회를 설립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조공제 중심으로 언론인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인연금 도입을 위한 언론인공제회법 제정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