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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한국일보 사태 중대 기로

검찰, 배임 외 추가 혐의 포착한 듯

장우성 기자  2013.07.31 13: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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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뚫고 승용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검찰이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한국일보 사태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0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의 영장에는 노조가 고발한 중학동 우선매수청구권 포기에 따른 200억원 배임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장 회장이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영장에 기재했다.

한국일보 비대위가 추가 고발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이 대주주인 ㈜한남레져가 3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며 장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장 회장의 구속 가능성에 비중을 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00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은 일반 기업주라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법원이 언론사주라는 점을 고려할 지가 관건이나 최근 재벌 회장도 구속시키듯이 경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언론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배임·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구속된 언론사주로는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있다. 그는 100억원 횡령과 10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한국일보 사태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일보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사 대화를 통해 편집국 정상화를 위해 접점을 찾으려 해도 장 회장이 비토권을 행사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구속 상태가 된다면 사태에 계속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어 경영진의 자율적인 판단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원 결정에 따른 편집국 폐쇄 해제 이후에도 장 회장이 거듭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한국일보가 계속 파행 발행되고 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일보는 지난 26일 180여명의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7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15일 편집국 폐쇄 이후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이어 두달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 임금 미지급이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편집국 폐쇄 당시 한달간 고용된 용역직원들에 대해서는 1일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