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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해직기자 24일 복직

정찬흥 정치2부장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두달만에

강진아 기자  2013.07.24 1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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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흥 인천일보 기자  
 

정찬흥 인천일보 기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4일 복직됐다.


인천일보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4일자로 정찬흥 기자를 해고 직전 직위인 편집국 정치2부장으로 원직 복직시킨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내용증명을 통해 정 부장에게 전달됐다.


정 부장은 지난 1월 부채에 따른 사옥 경매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관련 보도 등을 주도했다며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인천일보는 경영진의 공금 횡령 및 부채, 체불 임금과 세금 체납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였다. 편집국 기자 및 직원들은 경영진 사퇴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지난 2월 정홍 전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사퇴하고 현 시민단체 출신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이후 복직 문제는 지지부진했지만 지난 5월 인천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결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지노위는 "정 부장 해직은 부당해고이며 인천일보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사측도 지노위 판정 등을 고려해 복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해고는 이전 경영진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었다”며 “원칙에 따라 복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하에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 판결도 있고 현 대표이사도 복직을 약속했었기에 다시 서로 화합해서 가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것은 징계를 시도했을 때부터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시민단체 등에서 해고 철회와 해고를 한 전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듯 새 경영진 취임 직후 복직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언론노동자를 탄압하거나 언론개혁을 저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