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가 매체 간 형평성을 갖춰 집행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6명은 지난 22일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홍보매체 간 형평성 고려 △정부기관 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조항 마련 △ABC협회의 부실한 유료부수 검증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부수 검증기관의 복수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기관의 광고 업무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특정 매체에 정부광고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광고 배정에 법적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 공익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