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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17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사진=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 ||
한국일보 비대위는 이날 “장 회장이 유령회사인 ㈜한남레져가 33억원의 거액을 빌릴 수 있도록 담보로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남레져는 한국일보가 4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장재구 회장,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1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자회사다. 대표이사는 박진열 한국일보 사장으로 돼있다.
이 회사는 주택.부동산 회사로 등록돼있지만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가 한국일보와 같고 사무실과 인건비 지출도 없는 '유령회사'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 회사가 33억원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부동산을 포함해 9건의 담보를 제공하고 26억여원의 지급보증을 서고 있으며, 이자까지 대납하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비대위는 한국레져가 유령회사인데다 주요 주주가 한국일보 사주 일가라는 점 등을 들며 “한남레져가 한국일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형성한 돈을 한국일보 경영진 또는 장씨 일가가 단기투자금 명목으로 챙겨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