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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검찰 소환

한차례 불응 끝에 17일 출석

장우성 기자  2013.07.17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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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뉴시스)  
 
노조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노조가 지난 4월29일 장 회장을 고발한지 79일 만에 이뤄진 소환조사다.

장 회장은 16일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면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이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매각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재구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한일건설에 매각하면서 새 건물 상층부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를 포기,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2011년 장 회장이 200억원을 되돌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넘도록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의 고발 뒤 장 회장은 이영성 편집국장을 해고하고 지난 6월 15일 한국일보 편집국을 폐쇄하는 등 사태가 악화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