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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검찰 소환 불응

연기 및 비공개 조사 요청…비대위 "법원 결정 위배에 검찰까지 무시"

김희영 기자  2013.07.16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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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장재구 회장의 검찰 소환 불응을 규탄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임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장 회장은 소환 연기를 요청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5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장 회장은 이날 검찰에 일정 연기와 함께 비공개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소환 조사는 3번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장 회장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몰려있던 50여 명의 취재진과 한국일보 기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장 회장의 불출석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지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상원 비대위원장은 “장 회장은 법원 결정과 검찰소환을 무시하는 무법천지, 안하무인”이라며 “하루 빨리 장 회장을 공개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 비대위는 지난 4월 29일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측은 편집국장 경질 등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편집국의 문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기자들에게 편집권한을 주지 않아 신문 파행 발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