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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장재구 회장의 검찰 소환 불응을 규탄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배임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장 회장은 소환 연기를 요청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5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장 회장은 이날 검찰에 일정 연기와 함께 비공개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소환 조사는 3번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장 회장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몰려있던 50여 명의 취재진과 한국일보 기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장 회장의 불출석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지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상원 비대위원장은 “장 회장은 법원 결정과 검찰소환을 무시하는 무법천지, 안하무인”이라며 “하루 빨리 장 회장을 공개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 비대위는 지난 4월 29일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측은 편집국장 경질 등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편집국의 문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기자들에게 편집권한을 주지 않아 신문 파행 발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