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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사IN 기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강진아 기자  2013.07.12 1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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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시사IN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는 40여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오는 8월29일 오전10시30분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9월 말쯤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지난 4.11총선 당시 특정후보 지지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청이 돼있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 기자는 지난해 시사IN 기사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달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주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