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경력기자 채용공고를 다시 낸 것은 편집국을 정상화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일보가 11일자 1면에 경력기자 채용공고를 다시 게재하자 보도자료를 내 “장재구 회장의 대체인력 채용시도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로 “한국일보는 신청인들이 부당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력기자를 채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재판부 판단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장회장이 가처분 결정 사흘 만에 경력기자 채용사고를 내고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검찰의 소환조사와 사법처리를 앞두고 방패막이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 취지로 보자면 장 회장이 서울경제로부터 대체인력을 파견 받아 ‘짝퉁 한국일보’ 제작에 투입하고, 11일자 여행면에 ‘객원기자’ 기사를 쓴 것 또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경력기자 채용시도는 가처분 신청을 한 기자 151명 전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회사측은 재판부 주문에 따라 1인당 20만원씩 하루 3000만원의 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즉각 경력기자 채용모집 철회 사고를 내야 할 것”이라며 “극히 일부라도 한국일보 채용모집에 관심을 가진 경력기자들은 재판부가 분명한 법적 판단을 내려줬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향후 피해 없으시기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3일 1차로 경력기자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