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언론사는 한겨레,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이 있다. 한겨레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희망자에 따라 정년 전에 미리 임금을 깎아서 정년 이후 2~3년 후까지 임금이 지급되면서 고용이 연장되는 형태다. 한겨레는 현행 58세 정년에 맞춰 시행중인 이 제도를 60세를 기준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도 노사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임금피크제가 아직 시행이 유보된 상태지만 정년 연장법 통과에 따라 노사 간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언론사 노사협상의 단골 쟁점인 연봉제 도입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연봉제는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SBS는 부장급 이상이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부장급 이상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내년 차장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철저한 성과 평가에 따른 완전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아직 드물다. 해마다 승급이 되면서 임금이 자연 상승되는 호봉제와 결합하거나 지급 방식만 연봉제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연봉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노동자들에겐 상호 경쟁 심화와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실적을 계량하기 복잡한 언론사 기자 직군의 경우 투명한 업무평가가 쉽지 않고 평가권자와 대상자 사이에 수직적 질서가 고착화돼 편집권과 공정보도를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계속돼왔다.
임금피크제, 연봉제 등 임금제도 문제에 노사 간 이견 대립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노동계는 이미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과 노동 여건을 볼모로 한 정년 연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신규 채용 규모 조정 문제도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신문사의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라 퇴직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인원은 고정되고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되는 구조”라며 “불가피하게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간부급 기자들은 늘어나지만 현장에서 뛰는 취재진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상황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한 방송사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항상 ‘타이트’한 인력 운영을 원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더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전체 인원에 비해 고연령층은 업무량이 떨어지고 젊은층은 노동강도와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적 한계도 문제”라고 말했다.
언론사의 인사채용 시스템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년 연장이 신규 기수채용 관행을 줄이고 경력 중심 채용을 일반화하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 신규 채용을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규모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매년 일정하게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해 장기간 훈련시키는 것과, 필요할 때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을 비용상 비교해봤을 때 후자가 더 효율적”이라며 “경력자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