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가 한국일보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4일 성명을 내 “한국의 중도언론을 대표해왔던 ‘한국일보’의 파국을 지켜보며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사측의 편집국 봉쇄 중단과 장재구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일보 사태는 단순한 노사갈등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측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직장을 폐쇄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46조 위반이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사측의 경력기자 모집에 대해서도 “‘짝퉁 한국일보’ 발행을 연장하려는 야욕”이라며 “사주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침탈당하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한다”며 “하루 빨리 한국일보 사태가 올바른 방향에서 해결되고 사실보도와 정론보도, 사회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등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