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 보도로 피해자 가족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언론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당시 언론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줬을 뿐 아니라 집의 위치와 집 내부를 공개해 피해를 키웠다”며 “또한 사건의 원인이 마치 부모의 관리 소홀에 있는 듯이 몰았고 범인과 피해자 어머니의 관계를 왜곡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채널A, 경향신문, SBS 등 5곳이며 손해배상금은 사생활 공개와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7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까지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