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3일 논평을 내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최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언론행위”라며 “이런 기자를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지분매각을 통해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이를 고발한 기자에게는 실형을 구형했다”며 “검찰이 왜 정권의 충견이란 소리를 듣는지 재확인시켜 줬다. 최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을 녹음해 보도했고 이에 검찰은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