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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겨레 최성진 기자 징역 1년 구형

통비법 위반 혐의…내달 20일 1심 판결

강진아 기자  2013.07.02 2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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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최성진 기자  
 
검찰이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공개 이익'이 (사생활 침해를)초과해야한다고 밝혔다"며 "(녹음 등이)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통비법 위반 혐의로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수화기 너머의 어두운 진실에 눈감았다면 어느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 받는 언론 자유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공판이 끝난 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언론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남은 재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며 "언론사 기자와 시민들은 흔들림 없이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드러내고 비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정수장학회에서 MBC 지분 매각 및 발표 계획 등을 논의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최 이사장은 최 기자와 통화를 하던 중 통화종료를 하지 않은 채 이진숙 본부장 등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후 최 기자는 이를 대화록 형태로 10월 13일과 15일 한겨레에 보도했다.

최 기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