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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강진아 기자  2013.06.20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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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로 법정구속 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회사자금을 세금 및 부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기소돼 법정구속 된 조 전 회장에 대해 20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임 혐의가 인정된 17억 9000여만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며 “자금 처리를 한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이 모 대표이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이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 된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1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계열사인 엔크루트닷컴의 3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세금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을 판결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자금 35억여원을 빌린 후 세금과 법인세 등 사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후 갚지 않아 자금 유용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조 전 회장은 현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함께 조 전 회장의 개인 주식 매입 등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