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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TV조선·채널A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결

김고은 기자  2013.06.13 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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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TV조선과 채널A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지난달 13일 전직 북한특수부대 장교를 출연시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으로 칭하거나 “5·18 광주사태 자체가… 김정일,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라는 출연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역시 지난달 15일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을 주제로 한 방송에서 5·18 당시 남파된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전달이 필수적임에도,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소식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인공기를 병렬 배치한 사진을 뉴스 배경화면으로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도 중징계를 받았다.

심의위는 “‘보도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북한 인공기를 배경 화면에 함께 배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얼굴 바로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리도록 한 것은 방송의 품위 유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MBC 뉴스 보도에서 유사한 형태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과거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사진 관련 오보 사건 및 교비 횡령 혐의자 보도 시 문재인 의원 실루엣 사용 사건과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