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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진우 시사IN 기자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강진아 기자  2013.06.13 1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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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지난 4월 5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시사IN 기사와 나꼼수 방송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촌 조카 살인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으로 주 기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이를 보도했다. 박지만씨는 시사IN 기사 등에 대해 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주 기자는 또 지난 2011년 외부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1964년 독일에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주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으로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관련 증거 상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함께 기소했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스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