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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주최로 13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실 제공) | ||
오는 10월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종편에 대한 특혜 축소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승인 심사 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승인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 거래 내용 △재무구조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계량평가(1000점 중 725점)의 비중이 컸던 승인 심사와 달리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2004년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허가가 취소된 경인방송(iTV) 사례를 들어 “방송사의 재정적 안정성은 공영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방송의 공영성 확보와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종편 방송사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내용을 심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등 애초 방통위가 밝혔던 종편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우선 평가 사항은 재정적 능력”이라고 밝혔다.
조 소장은 “종편을 만들 때 재정 능력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정작 방통위가 승인 기본 계획안을 만들면서 점수를 대폭 깎아 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그쳤다”면서 “재승인 심사에선 재정 능력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종편의 납입 자본금 잠식 규모는 많게는 1600억원, 적게는 250억원~8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 방안에 실효성이 없으면 가차 없이 감점해야 한다”면서 “종편 관련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종편과 일부 주주들 사이에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이면계약 등이 적발될 경우 재정적 안정성 차원에서 역시 높은 감점 요인을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종편 승인 심사에서 가장 높은 배점(250점)을 차지했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여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종편은 2011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단적인 예가 채널A와 TV조선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라며 “종편의 이런 보도 행태는 저조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전략과 모기업인 조선·중앙·동아의 보수·편파적인 논조가 결합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공적 책임에 반(反)하는 이런 보도 행태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공정방송실천위원회’ 혹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자체 보도 내용에 대해 감시하거나 견제를 하고 있지만, 종편에서는 이런 내부 견제 기능이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종편은 승인을 취소하기에 충분하다”며 “당장 승인 취소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항목을 엄격히 심사해 다시는 막장 방송, 사회 해악적 방송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종편 재승인 심사와 함께 의무재송신, 미디어렙 적용 유예 등의 특혜 환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조준상 소장은 “내년부터 미디어렙 규제가 적용되는 종편이 규제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식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방송의 공적책임이라는 평가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편에 대한 미디어렙 규제 유예와 같은 논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방통위는 종편의 의무송신 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성 국장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종편은 특혜가 아닌, 특별 제재의 대상임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더 이상 특혜를 방치하는 것은 미디어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황폐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석기 진보당 의원은 “조만간 ‘종편특혜환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종편에게 부여한 일체의 특혜를 환수하는 한편, 각종 심의규정 위반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가 종편에 내린 제재조치 등을 재승인 심사 기준으로 엄격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