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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민주당 최민희 의원 제출 법안 폐기 요구

원성윤 기자  2013.06.13 15: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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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중재기관이 언론에 정정보도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명백한 오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많아 오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개정안이 해당 보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 없이 3일 만에 언론중재위가 독자적으로 오보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의혹이 있거나 쟁점 사안에 대한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해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오보 확인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 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