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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두환법' 우려? 가재는 게 편"

[6월11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전두환 추징금 환수 놓고 여야 시각차

김고은 기자  2013.06.11 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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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종북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명백히 야당후보의 낙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 개입을 지시한 것…빼도 박도 못하는 선거법 위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며 한 말.


“추징금 시효 연장만 놓고 보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법’의 주요 쟁점 가운데 추징금 시효 연장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한 말.

“새누리당,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에 유독 방어적…가재는 게 편인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헌소지, 연좌제, 과잉 처벌 등을 이유로 이른바 ‘전두환법’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한 말.

“오랜만에 검찰이 위상을 세우기 위해 엄중수사를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한 말.

“코레일 부채 문제의 원인을 보고 처방을 내야.”
-정부가 코레일의 부채 문제 등을 들어 철도 시장에 경쟁구조를 도입하기로 해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이는데 대해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서 한 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법이 6월 임시국회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징 시효 연장과 추징금 강제징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전두환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잇단 법안 발의에 새누리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11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전두환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법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추징해야지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또 법치국가가 확립된다는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수단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과 부합을 해야 한다”며 ‘전두환법’의 위헌 소지를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15~16년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화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쏘아붙였다.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권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에 처하는 문제는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범인이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도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재산을 무조건 이렇게 박탈한다 하는 것은 그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며 “반헌법적인 수단을 법률로써 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일단 세 건의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온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생각”이라면서 “야당이 추징 시효 연장안만 통과시키자고 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원들과 광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 규탄 대회'를 갖고 한 참석자가 전 전 대통령 그림을 신발로 때리고 있다.(뉴시스)  
 

그러나 민주당 전두환불법재산환수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추징시효 연장만 법률 개정안을 내서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확정된 지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검찰이 1원이라도 추징을 하거나 전두환씨가 1원이라도 내면 그건 또 3년 동안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나 관련당국의 직무사항에 어떤 여유 공간만 주는 거고 그래서 해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역효과가 오히려 날만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강제노역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라 도덕성과 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 공직자인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특정한 것”이라며 “국민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최고위공직자에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좌제 논란에 대해선 “전두환 씨에 대해서 강한 법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어떤 사전적 심리상태가 작동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면서 “불법적으로 전두환 씨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면 그것은 추징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새누리당의 위헌소지, 과잉, 연좌제 우려에 대해 “법을 왜곡해서 해석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이 왜 반대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만든 법이 흠결 있고 잘못되면, 국회에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거나 교정을 하면 된다. 그런데 본인들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을 먼저 예단해서, 그것도 근거를 불충분하게 갖고 있으면서 왜 본인들이 판사 역할까지 하려고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동안에도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여당이 과거에도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만약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률적인 안정성을 만들어서 꼭 추징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니,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두환 장학생이 정관계에 골고루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지 않았냐”며 “자꾸 야당에서 그런 식의 의심과 지적을 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이행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