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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기 목사 |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국민일보 명예회장)가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약 3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로 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인 2만4032원보다 4배가량 비싼 8만6984원에 교회가 매입하도록 지시해 157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2002년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부 반발 가능성을 보고 받았으나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희준 전 회장의 공범으로 조 목사를 지목했다.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이 2004년 조희준 전 회장의 주식거래에 증여세를 부여했으나,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약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2011년 9월 조 전 회장의 주식 투자에 교회 자금 200억원이 부당하게 사용돼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을 고소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9일 조 목사 기소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며 “교역자 및 성도 1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조 목사는 평생을 목회에 전념했기에 일반 기업에서 이뤄지는 주식매매 및 주식가치평가, 세무 등 업무를 지시할만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서비스 주식 매입은 교회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아이서비스는 본 교회 및 관련 기관의 청소 경비 보안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교회와 무관하다거나 부실기업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