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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심사자료 모두 공개한다

선별 공개·항소 입장 철회해 파급력 주목
방송법 '위법성 드러나면 허가 취소 가능'
종편 반발, 탈락사업자 자료 공개도 '불씨'

김고은 기자  2013.06.05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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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탄생의 내막이 마침내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 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5일 전체회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료 선별 공개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은 △종편 및 보도채널 신청 법인이 승인 심사 시 제출한 자료 일체 △신청 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의 출자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발간한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야당 측 상임위원은 물론 국회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따라서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종편 선정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편 4개사 무더기 허가부터 계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들이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비계량 항목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 명부 공개로 종편에 투자한 기업이나 개인도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던 투자자 중복 참여나 특수관계인 참여 현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언론연대는 종편심사검증TF팀을 구성,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검증해나갈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종편 승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올 연말 재승인 심사 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 등록이 이뤄진 경우 방통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 작업이 만만치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될 자료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에 신청한 11개 언론사 모두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들 언론사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는데, 4일 현재 비공개를 요청한 언론사는 총 10곳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르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뒤에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 공개는 7월 5일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언론연대 측은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화 되는 것을 피해 9월에 있을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