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지난달 31일 결정됐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인천일보는 임금 삭감 및 광고 매출 신장 등을 중점으로 본격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현 박길상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법정관리인으로 전환됐다.
임금 삭감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천일보는 직원들의 급여를 평균 150만원으로 삭감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유예 동의서’를 받았다. 퇴직 또는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인천일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이 2000%가 넘는다. 사측에서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의 극심한 생활고가 문제되고 있다. 또 그동안 회사가 임금체불로 인해 직원들에게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권한 데 대한 상환 문제도 논쟁이 되고 있다.
인천일보는 경영진의 공금 횡령 및 부채, 체불 임금과 세금 체납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어왔다. 전 경영진은 지난해 8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올 1월에는 직원들이 ‘인천일보임금채권단협의회’를 발족해 기업회생을 추진했다. 당시 인천일보 편집국 간부 및 직원들은 경영진 사퇴와 사옥 경매 중지를 촉구했고, 지난 2월1일 정홍 전 대표이사와 이사들은 사퇴했다. 2월27일에는 박길상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상임이사가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임명됐다.
해직 기자 문제도 남아 있다. 인천일보에서 지난 1월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된 정찬흥 전 정치2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인천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인천 지방노동위원회는 “정 부장 해고가 부당하며 인천일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 부장은 “현 사장이 지노위에서 승소하면 복직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올해 들어 4차례 밖에 인정되지 않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부당해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정에 따라 인천일보는 정 부장을 복직시키거나 불복 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한다. 인천일보 관계자는 “사장과 편집국장 등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문자와 SNS 등을 통해 현 경영진과 인천일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어 복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 인천일보 지부는 지난달 28일 정 부장의 즉각 복직을 주장하는 성명에서 “지역의 시민운동가 출신인 사장이 새로 취임해 언론개혁과 회사 정상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당연히 무능 경영진 퇴진과 관련해 부당하게 징계, 해고된 해고자 복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바람은 허망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노조는 “사측은 하루빨리 정 부장을 즉각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노조 탄압을 사죄하고 반성해야한다”고 밝혔다.